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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10% 할인받으려면 1월 중으로 연납 신청!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총 2회, 6월과 12월에 해야 한다. 그러나 1월인 현재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할 경우, 1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관할 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주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각각 50%%씩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괄 납부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일괄 납부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1월인 현재 자동차세 납부를 일괄로 할 경우에는 10%가 할인된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1월은 앞서 거론했다시피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회 신청 만으로 매년 1월에 자동적으로 연납 청구서가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번거롭게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다. 1월 자동차세 납부를 일괄로 하고자 하는 차주는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전화를 통해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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