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VS 노란우산공제 전격 비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달마다 34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부금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직장 근로자, 사업자 등이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1년을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400만 원을 전액 불입해야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 저축 납입 금액이 4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납입하면 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연봉 기준은 5,500만 원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66만 원,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52만 8천 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있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산출된 후 세금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책정 전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 구간을 낮춰주는 것이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받을 경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업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업종,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도박·단란 등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공제, 이자가산, 압류보호, 저리대출, 상해보험, 복지혜택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되는 것이며, 이자 가산은 폐업 기준 2.7%(변동 금리)의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해 주는 것이다. 압류 보호의 경우 납입한 금액 전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된 다는 것이며, 상해보험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것이다. 복지 혜택은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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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을 연 매출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순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사업자는 소득공제 한도에 따른 납입 금액을 정해야 한다. 소득공제 구간이 50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500만 원을 맞춰서 납입해야만 5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500만 원 미만으로 납입했다면 납입한 만큼만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다.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업자로, 서울·제주·광주의 경우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인천·경기·대전·경남·울산의 경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서울, 제주는 한 달에 2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나머지 지역은 한 달에 1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희망장려금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정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또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도 자동으로 소득공제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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