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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5가지 혜택 정리!


[출처 ⓒ SBS뉴스]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들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합법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알맞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인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총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 되어야 하며, 25%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해서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SBS뉴스]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부양가족이 있거나 결혼한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해 일괄적으로 13만원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보통 10월 말, 11월 초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 9월까지 공제 내용을 자동으로 기입한 결과들을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의 예상 소비금액 등을 입력하게 되면 예상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



-기타

소비 촉진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40%로 받을 수 있고, 2018년 7월 1일부터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도서, 공연 사용분의 30%가 추가적으로 공제된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12%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로서 적용받아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에 도움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소득공제 신청방법 중 하나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사업자에게 필수 절세 항목인 소득공제 신청방법 중 가장 많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받는 방법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 3가지 제도 활용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우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까지 다양한 사업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보호안전망에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청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들이 최대 500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동안에도 폐업 후에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이유에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매월 일정하게 납부하게 될 금액을 선정하게 되는데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정해진 부금을 매월 납입하여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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