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운영자금 조달 핵심전략!
[출처 ⓒ SBS뉴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190만 원 이하인 근로자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들어 10.9% 인상되면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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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을 준수하고 월 보수 210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1개월 고용하며 소속 사업장은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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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5만 원, 5인 이상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일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10일 이상 근무 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조건에 충족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사업자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퇴직금이나 비상자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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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적인 사업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자금조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의 맞춤형 자금조달 방식을 제공하는데, 3가지 사업자금조달법은 다음과 같다.
긴급한 경영자금의 대출, 어음 및 수표의 할인대출, 부도 어음 대출
3가지의 맞춤형 사업자금 조달 제도는 횟수의 제한 없이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보다 더 전략적이고 상황에 맞는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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