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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장인 CHECK POINT



(사진 ⓒ KBS)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근로자들에게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15일부터 열렸다.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쁘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카드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25%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진 ⓒ KBS)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다. 총 급여의 25%를 카드로 사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30%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월세를 내고 있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의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2%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 대상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공제액 한도는 750만 원이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청약 통장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6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일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이 대상이며, 5년간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해당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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