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뜨겁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6월 1일 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입한다. 12월의 과세 기준일은 12월 1일이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 기관에서 가능하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가상 계좌 이체 등으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가 도입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세금&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소득공제, 소득세 절약의 끝판왕 (0) | 2020.07.10 |
---|---|
소득공제 환급 최대로 받으려면 정부 제도 이용해라 (0) | 2020.07.08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3가지 알아보기 (0) | 2020.06.23 |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절차, 소득세 절세 꿀팁 (0) | 2020.06.18 |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 절세 TIP까지 (0) | 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