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소득공제, 소득세 절약의 끝판왕
개인사업자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기간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020 종합소득세 | ||
위의 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1년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소득세가 많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있다.
1.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노란우산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금월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다. 1만 원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 증액과 감액도 자유롭다. 단, 감액의 경우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 중인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2. 노란우산 가입 대상은?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업종의 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향란, 단란 등은 가입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어 비영리도 가입이 제한된다.
▲ 노란우산 가입 가능 업종
3. 노란우산 공제금 혜택은?
사업자가 매달 납입하는 부금월액은 차곡차곡 쌓여 적립된다. 노란우산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 전액과 이자를 압류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활용폭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4%(기준 이율 2.1%)다. 연 복리이며, 변동 금리다.
■ 노란우산 주요 안내문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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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절세를 돕는 제도다.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개인사업자(간이·일반)와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 세금 환급률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노란우산 가입자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 장려금은 지역별로 예산 계획이 달라 대상, 기간, 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
▲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2017년 이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2017년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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