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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환급 최대로 받으려면 정부 제도 이용해라




소득공제 환급을 최대로 받으려면 소득공제 금액이 많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법적 제도로,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한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이 기간 사업자는 소득공제 환급을 위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의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은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가입 기간 내내 저축을 하면서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했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개인의 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입하므로 근로소득(연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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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1년 적립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한도만큼 적립돼 있어야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1만 원 단위)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고, 증·감액도 자유롭다.




▲ 세금 환급률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 구간 자체를 줄여 절세 효과를 이끌어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으로,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다르다.




지역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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