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방법, 세액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환급방법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한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세액, 중간예산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 등을 말한다. 즉, 미리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반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을 500만 원 냈고 결정세액이 400만 원 나왔다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므로 100만 원이 환급된다. 반면 기납부세액이 400만 원이고, 결정세액이 5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환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종이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 경비 자료를 모아두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다. 환급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세 환급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된다. 6월 말에서 7월 초가 가장 유력하다.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 좌측에 위치한 'my 홈택스'에서 세금 납부, 환급, 고지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액 절세, 노란우산으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저축성인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적금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증액과 감액도 자유롭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연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다른데,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2021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즉, 내년에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올해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 납입금 |
올해 납입 개월 |
총 납입금 |
한도 |
84만 원 |
6개월(7~12월) |
504만 원 |
500만 원 |
50만 원 |
6개월(7~12월) |
300만 원 |
300만 원 |
34만 원 | 6개월(7~12월) | 204만 원 | 200만 원 |
자신의 과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으려면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한도 미만으로 적립돼 있으면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고, 한도 이상으로 납입돼 있으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환급, 정부 제도 이용하기
▲ 세금 환급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무등록소상공인)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100% 안전하게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도 가산된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4%(기준 이율 2.1%)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노란우산 가입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대상, 금액, 기간, 방법 등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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