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간이과세자도 확대된다
(사진 ⓒ 홈택스)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사업자다. 부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총 25만 5,000명이다. 이들은 8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부가가치세는 총 559만 명이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이 기간 부가세 대상자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 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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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세금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반기 매출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0.5~3%의 세율만 부과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유예로 내달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접 피해 사업자의 경우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과 우한 교민 수용 지역 피해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4월 예정 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 명은 예정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 취소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이달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자 6천 명을 예정부과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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