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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세금, 세부담 완화하는 대표적 공제 제도



제조업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제조업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총 2회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제조업 사업자 중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농산물 등 원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든 음식이나 물품의 판매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없지만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농산물 등 매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증빙을 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업종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

2/102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9/109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4/104

제조업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 등 개인사업자

6/106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4/104

이외

2/102

이외 업종

2/102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구분

한도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의 40%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6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50%

개인사업자(음식점업 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55%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45%


위의 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시행 시기 이후에는 2022년부터 법인사업자는 30%, 개인사업자 과표 2억 원 이하는 50%, 과표 2억 원 초과는 40%로 축소된다.


다음 제조업 세금은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2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합소득세율이 조정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확대하기 위함이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구간까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과 10억 원 초과 구간은 신설했다. 10억 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45%의 세율까지 부과받아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을 부과받기 전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로 낮출 수 있다. 제조업 사업자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이다.



제조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돼 있으면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돼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돕고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절세를 돕는 제도다.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 자체도 줄어드는 구조다.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다르게 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을 말한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1년 동안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500만 원이 납입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올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2021년 종소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입한 해의 다음 해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7월로, 6개월의 납입 기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한도만큼 채우려면 부금월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금월액 범위는 5만 원부터 100만 원(1만 원 단위)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7월 현재 부금월액 84만 원 설정 시 504만 원

 7월 현재 부금월액 50만 원 설정 시 300만 원

 7월 현재 부금월액 34만 원 설정 시 204만 원


위의 예시처럼 부금월액을 결정하면 한도 금액을 채울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다.


대신 소득공제 한도 미만의 금액이 적립돼 있으면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고, 한도 초과 금액으로 적립돼 있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세금 환급률


종소세에서는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제조업 세금 줄이는 노란우산



▶ 노란우산 5가지 사업자 지원 정책 (클릭)

제조업 자금 필요하다면 정부 제도로 (클릭)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방안은 지역별로 다르다.




노란우산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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