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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율,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준다



(사진 ⓒ MBC)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내용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평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소득세율을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액은 5,000만 원이다. 1년간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율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사진 ⓒ MBC)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분류 과세 개념도 도입한다.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해 금융 투자상품으로부터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묶은 것이다. 종합소득과 별도 분리 과세해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까지 세금을 적용한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이나 이자·배당 소득과 같은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해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유지한다.


기타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간은 5년으로 연장했다.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편하도록 원천징수기간도 월별이 아닌 반기별로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 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통하지 않는 경우는 반기별로 예정 신고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분이나 환급 세액은 5월 말에 신고·환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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