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된다. 현재는 9월로 9월 재산세를 내야 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만약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을 꼭 맞추는 것이 좋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서 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 전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 ARS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편한 납부 방법을 선택해서 재산세 납부기한에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하다.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씩 7월과 9월에 거쳐 2회 납입하게 된다. 다만 20만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는 7월에만 납부한다.
반응형
'세금&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금, 정부 지원 제도로 안전하게 조달하는 요령 (0) | 2020.09.09 |
---|---|
두경부암 종류, 여성보다 남성이 4배 더 많이 걸려 (0) | 2020.09.07 |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세금폭탄 방지 (0) | 2020.08.31 |
위택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간단하게 (0) | 2020.08.31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제출 서류 확인하기 (0) | 202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