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위택스)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된다. 현재는 9월로 9월 재산세를 내야 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만약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을 꼭 맞추는 것이 좋다.

 

(사진 ⓒ 위택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서 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 전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 ARS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편한 납부 방법을 선택해서 재산세 납부기한에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하다.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씩 7월과 9월에 거쳐 2회 납입하게 된다. 다만 20만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는 7월에만 납부한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제출 서류 확인하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해 줘야 한다. 발급하고 1년이 초과되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

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