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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내년부터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바뀌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적용된다. 현행 세법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따르면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한 집을 팔 때 9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그러나 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자의 경우 내년 1월에 한 채를 정리해 1주택자가 됐다면 나머지 주택을 2년 뒤인 2023년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와 보유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고,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만 보유하면 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샀다면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 그 이후는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3년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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