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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다.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차이가 있다.

 

매년 6월 1일은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보통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게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세액을 납부하면 끝이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다고 꼭 내는 것은 아니고 기준 금액을 초과한 자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부부 합산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된다.

 

주택의 기준은 6억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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