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을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을 해야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액의 20%다.

 

 

 

 

 

 

제조 도소매업 자금, 해답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제조 도소매업 자금 융통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안전성'이다.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금난에 처할 수 있다. 간혹 정책 자금이나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지

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