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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을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을 해야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액의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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