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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과속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일반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에 따르고 어느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에 따라 처불 수위가 다르다. 운전자가 과속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허용 속도 이상의 속도로 운전할 경우를 '과속'이라고 한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허용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과속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과속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단,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h도 가능하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우선 일반도로의 과속운전 처벌 기준을 보자. 승용차 또는 4톤 이하의 화물차가 20㎞ 이하 범위 내에서 과속을 했다면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 벌점 x 20㎞ 초과 40이하는 과태료 7만 원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40㎞ 초과 60이하는 과태료 10만 원 또는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60㎞ 초과는 과태료 13만 원 또는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을 받는다.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는 ▲20㎞ 이하는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 벌점 x ▲20㎞ 초과 40㎞ 이하라면 과태료 8만 원 또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40㎞ 초과 60㎞ 이하라면 과태료 11만 원 또는 범칙금 10만 원, 30점 ▲60㎞ 초과라면 과태료 14만 원 또는 범칙금 13만 원, 벌점 60점을 받게 된다.

 

보호 구역은 과속운전 처벌이 더 강하다.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20㎞ 이하는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x ▲20㎞ 초과 40㎞ 이하는 과태료 10만 원 또는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40㎞ 초과 60㎞ 이하는 과태료 13만 원 또는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60㎞ 초과는 과태료 16만 원 또는 범칙금 15만 원, 벌점 120점이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는 ▲20㎞ 이하 시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x ▲20㎞ 초과 40㎞ 이하는 과태료 11만 원 또는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 ▲40㎞ 초과 60㎞ 이하는 과태료 14만 원 또는 범칙금 13만 원, 벌점 60점 ▲60초과는 과태료 17만 원 또는 범칙금 16만 원, 벌점 120점이다.

 

만약 제한 속도 100㎞ 초과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이상의 과속이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판단하여 형사처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속은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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