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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노란우산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노란우산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법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정부 법률로 시행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적금 제도로, 매년 소득공제 혜택까지 지원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최대 절세 효과
1,200만 원 이하 500만 원 330,000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500만 원~300만 원 825,000~495,000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300만 원 792,000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00만 원~200만 원 1,155,000~77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0만 원 836,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880,000원
5억 원 초과 924,000원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노란우산을 통해 사업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신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

 

반면 법인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세금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사업자 소득공제는 노란우산으로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클릭)

 

 

다만,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노란우산에 가입해 과표에 따른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 총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이 4천만 원 이하라고 하자. 이 사업자는 노란우산을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으로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가 아닌 바로 전년도의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은 되어야 한다. 2021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2020년 적립금을 기준으로, 2022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2021년 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노란우산에 한도만큼 적립해야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12월밖에 남지 않아 500만 원까지는 납입할 수 없다. 하지만 분기납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는 납입 가능하다.

 

 

노란우산의 납입 방식은 '월납'과 '분기납'이 있다. 월납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 분기납은 한 분기(3개월치)분을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12월로, 4분기 마지막 달에 해당한다. 12월에 분기납 선택 시 10월, 11월, 12월 즉 3개월분을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12월에 납입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분기납을 선택하면 100만 원x3개월로 최대 300만 원 납입 가능하다.

 

하지만 월 적립금이나 납입 방식은 사업자의 재량이므로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또 월 적립금과 납입 방식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제도를 유동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같이 활용하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로,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정부 출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보증으로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과 공제 기금 모두 가입할 경우 매년 소득세 환급은 물론 기금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안내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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