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란?
A.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란?
A.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적금 제도로, 매월 저축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고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금액 | 최대 절세 효과 |
1,2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원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500만 원~300만 원 | 825,000~495,000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792,000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00만 원~200만 원 | 1,155,000원~77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00만 원 | 836,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880,000원 | |
5억 원 초과 | 924,000원 |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이들은 사업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로 500만 원까지 공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활용되므로, 전년도 납입금이 한도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는 종소세를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이 500만 원은 돼야 합니다. 한도만큼 맞춰서 또는 한도 초과금을 납입한다면 한도만큼, 한도 미만으로 납입한다면 납입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납입금은 5만 원~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합니다. 납입 방식은 월납과 분기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기납은 한 분기(3개월)치를 일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12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분기납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월 납입금이나 납입 방식은 추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므로 제도를 유동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세금 환급을 위해 매년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거나 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세금 환급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금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면 매달 ㅈ저축하면서 사업장 스스로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총 부금 잔액의 n 배를 지원합니다. 사업장이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이자도 감면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공제 기금에 가입하면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아 큰 폭으로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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