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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종부세 납부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뜨겁다.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70만 명 이상으로, 고지 세액은 4조 2687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 중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일시납을 하는 것이 맞지만 세액이 많을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분납의 기준은 250만 원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종부세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세액이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 신청 가능하다.

 

만약 500만 원 초과의 세액이 발생했다면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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