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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외식할인지원이 오늘(29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이번 외식할인지원은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직접 식당에 방문해서 음식을 먹고 결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정부의 외식할인지원 쿠폰이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외식할인지원을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응모하고,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 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 ⓒ SBS)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 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주말, 주중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해 준다.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1일 최대 2회 가능하며, 배달 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 어플에서 먼저 주문·결제를 하고 매장에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 또는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 외식할인지원에 참여하는 배달 앱은 배달특급,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 먹깨비 등이다.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도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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