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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이 1인 자영업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계획에 맞게 추진되고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와 실업으로 인해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존의 고용보험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 임시 일용직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을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의 취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 ⓒ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지원)
1인 사업자부터 최대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고용보험제도에 가입을 원한다면을 가입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고용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어야한다.
단. 소상공인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의 농림어업 혹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친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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