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 중 추가 공제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다시 돌아왔다. 2020년 귀속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제가 바로 '인적 공제'다. 인적 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인적 공제 대상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 항목 중에는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도 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이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연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만약에 한부모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보다는 한부모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혼·사별 등으로 인하여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할 경우 한부모가족공제에 해당한다.
한부모가족공제는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 모두 해당된다면 중복 적용 안 되므로 한부모가족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응형
'세금&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도 가능 (0) | 2021.01.28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5월 세금 절반으로 줄이기 (0) | 2021.01.25 |
세금 3.3% 환급, 삼쩜삼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0) | 2021.01.15 |
운전자금비율 줄이는 이 제도, 자금 한도 계속해서 증가해 (0) | 2021.01.15 |
장단기운영자금,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최대한 많이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