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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이 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종소세 신고 의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가 종소세를 신고할 때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은 종소세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 자체를 줄이는 절세 제도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를 과세표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노란우산으로 받기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혜택 5가지 (클릭)

 

종소세 납입 금액 환급 예상액
600만 원 이상 84~93만 원 ±
400~500만 원 내외 115만 원±
150~200만 원 내외 80만 원 ±
150만 원 이하 100만 원 내외 83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내외 33만 원 ±

 

노란우산으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을 먼저 충족하고, 한 해 납입금을 한도에 맞춰야 한다. 만약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500만 원은 납입을 해야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월에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경우 한도를 맞추려면 500만 원의 경우 월 46만 원씩, 300만 원의 경우 월 28만 원씩, 200만 원의 경우 월 19만 원씩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납입하면 된다. 이 경우 한도에 맞출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할 때는 정식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외에도 노란우산은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실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울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제주 등
지원 대상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지원 금액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

 

별도로 충남 당진, 인천 부평, 인천 계양 등은 추가로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노란우산은 적금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저축해야 한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으로,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하는 항목이다. 월 납입금은 언제든지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납입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연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5%(기준 이율 2.2%)다. 사업장이 어려울 경우 대출도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준비는 이 제도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자금 준비 제도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매월 저축하면서 비상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노란우산과 기금 모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안내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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