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이 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종소세 신고 의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가 종소세를 신고할 때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은 종소세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 자체를 줄이는 절세 제도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를 과세표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금액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노란우산으로 받기
종소세 납입 금액 | 환급 예상액 |
600만 원 이상 | 84~93만 원 ± |
400~500만 원 내외 | 115만 원± |
150~200만 원 내외 | 80만 원 ± |
150만 원 이하 100만 원 내외 | 83만 원 ± 50만 원 ± |
50만 원 내외 | 33만 원 ± |
노란우산으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을 먼저 충족하고, 한 해 납입금을 한도에 맞춰야 한다. 만약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500만 원은 납입을 해야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월에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경우 한도를 맞추려면 500만 원의 경우 월 46만 원씩, 300만 원의 경우 월 28만 원씩, 200만 원의 경우 월 19만 원씩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납입하면 된다. 이 경우 한도에 맞출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할 때는 정식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외에도 노란우산은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울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제주 등 |
지원 대상 |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
지원 금액 |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 |
별도로 충남 당진, 인천 부평, 인천 계양 등은 추가로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노란우산은 적금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저축해야 한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으로,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하는 항목이다. 월 납입금은 언제든지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납입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연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5%(기준 이율 2.2%)다. 사업장이 어려울 경우 대출도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준비는 이 제도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자금 준비 제도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매월 저축하면서 비상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노란우산과 기금 모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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