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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사항이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기로 보유한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된다.
29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보유한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예정이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양도세를 기존 50%에서 70%로 변경했다. 2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60%로 양도세가 인상됐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 양도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외된다.
(사진 ⓒ SBS)
또한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엔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던 제도도 폐지된다.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규제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과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인사처에 재산등록을 하도록 조치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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