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지난 29일부터 시작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우선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과 동시에 지원이 시작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소기업·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근로취약계층 대학생 등이다. 여기에 화훼농가 및 농림어가, 전세버스 기사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원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 MBC)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경영위기를 겪은 일반 업종은 최소 200만 원부터 300만 원 까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사업자등록증상 끝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을 받았으며, 1일 3회 4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했다.
3월 31일부터는 끝자리 숫자와 관계없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오는 9일까지 1일 2회, 10일 이후부터 1일 1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한편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중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대상자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월 중으로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세 버스기사 및 법인택시 기사는 70만 원이 지원되며 오는 12일까지 소속 법인 및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부모님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중인 대학생은 26일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사정이 갑자기 어려워 자금조달이 힘든 사업장을 위해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적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법률에 따라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지원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로 사업자 스스로가 저축을 통해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저축한 금액에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아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영리 금융제도다. 자금 활용을 통해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고 사업장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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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금액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가입 기간을 선택하고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월 부금액 | 10만 원~100만 원 (10만 원 단위) |
15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납부 기간 | 42개월, 60개월 | 40개월 | 30개월, 50개월 | 20개월, 34개월 |
▲ 위의 표를 통해 월 부금액과 납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저축한 금액은 전액 환급되며 만기 후 연 1.75% 이자가 매년 분기별로 가산된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원금 전액은 환급되며 납입한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조달 방법
자금난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금 활용 단위가 커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종류는 총 세 가지다.
단기긴급운영자금 |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
어음수표대출 | 전자 어음 및 받을 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어려울 때 |
부도매출채권대출 | 거래상대방 부도로 받을 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할 때 |
▲ 위의 표를 통해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을 알 수 있다.
◆ 자금난 대비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단기기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총 부금 잔액의 3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총 부금 잔액의 7배 까지(최고 7억 원), 부도매출채권대출의 경우 총 부금 잔액의 7배 까지(최고 1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업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이자를 1.0%~3.0%p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가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실시 시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시중 은행과 다르게 대출을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중간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출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추가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세액 공제받는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산하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 퇴직금 및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성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다. 노란우산에 저축한 공제금은 법적 수급권 보호로 압류, 담보,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어 보호를 받는다. 또한 연 복리이자로 이율 2.5%(기준 이율 2.2%)가 적용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란우산의 공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는 가입 장려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란우산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할인을 추가로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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