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표됐다.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 구역은 27일부터 토지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1일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총 4곳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사진 ⓒ SBS Biz)
해당 구역은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방침에 따라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이다. 또한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대상 지역은 27일부터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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