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SBS)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는 2020년 7월 10일부로 폐지되었다. 신규 등록과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했다.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를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또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폐지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도 포함시켰다. 구입 단계부터 취등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에 강한 반발을 일으켜 정부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각종 혜택을 앞세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정부를 믿었던 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할 경우 6개월 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 대상이 된 등록 임대 주택은 50만 가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이 등록된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다. 모든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되고 보증 가입도 의무화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응형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확대, 교통비 절약방법은? (0) | 2021.06.23 |
---|---|
노란우산가입장려금 이자, 연복리혜택 VS 소득공제 (0) | 2021.06.23 |
대한민국 동행세일, 온라인 최대 90%할인방법은? (0) | 2021.06.22 |
스케일링 의료보험, 비용할인종류 및 적용방법은? (0) | 2021.06.22 |
성수 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재개발 속도↑ (0) |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