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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가입장려금 이자 가산은 얼마나 될까?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폐업 후나 노후를 대비해 저축처럼 가입하는 공적 제도이다.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노후를 대비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가 추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금제도인 노란우산이란 제도를 마련해 2007년 9월부터 시행했다.

 

 

 

노란우산은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로써 사업자는 매월 저축액을 적립해야 한다. 이처럼 적립한 금액 전액은 가입 사업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하는 이자를 가산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받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노란우산가입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있다.

 

즉 사업자는 노란우산가입장려금 이자가산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이 중요하다. 한 해동안 적립한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 이상되어야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월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월 적립금은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 중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줄이거나 높이는 등의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장 상황이 안 좋아 납입이 힘든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월 적립금은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도에 맞춰서 납입하는 경우 다음해 소득공제를 한도만큼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한도 미만으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한 만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적립한 금액은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이자를 가산받게 된다. 노란우산의 현재 이율은 2.5%(기준 이율 2.2%)이며, 이자는 연 복리로 가산되고 있다. 복리로 가산되는 만큼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고 원금과 이자에 다시한번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유리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압류 보호와 함께 담보 제공 및 양도 또한 금지되어 적립한 금액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 복리이자 적용되는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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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업자를 지원하는 노란우산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가입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있다.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있다.

 

 

 

노란우산은 세제 혜택을 지원해 매년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가 되는 소득액에 세율이 곱해지기 전에 적용된다. 소득공제를 통해 부과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종 결정되는 세액 또한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해 납세자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세금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때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가 바로 노란우산이다. 노란우산을 통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500만 원까지다.

 

사업자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 또한 다르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변경될 경우 소득공제 최대 한도 또한 변경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들은 과세표준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인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세금환급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 표기된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적용된다.

 

 

더불어 노란우산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을 관리 운영하는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는 사업자의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가입장려금은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예산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노란우산가입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 및 지원 금액 또한 다르다.

 

지자체(광역) 지원 대상(연 매출) 지원 금액(월)
서울 2억 원 이하 2만 원
부산 3억 원 이하 2만 원
대구 3억 원 이하 2만 원
인천 3억 원 이하 2만 원
광주 2억 원 이하 1만 원
대전 3억 원 이하 1만 원
울산 3억 원 이하 1만 원
세종 3억 원 이하 2만 원
경기 3억 원 이하 1만 원
충남 3억 원 이하 1만 원
전남 3억 원 이하 2만 원
경북 3억 원 이하 2만 원
경남 3억 원 이하 2만 원
제주 3억 원 이하 2만 원
강원 2억 원 이하 5만 원
충북 3억 원 이하 1만 원
전북 3억 원 이하 1만 원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다면 노란우산가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가입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따라서 노란우산 가입과 동시에 가입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 노란우산은 가입 사업자를 위해 상해보험가입 전액 지원 및 사업장 자금 필요 시 대출 또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 우대받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과 함께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되는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이다.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축처럼 가입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는 매월 자금을 모으고, 사업장에 경영난이 발생 했을 때는 기금 대출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대출 신청 시 부금 잔액의 3배~7배까지(무보증)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장은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이 없어 반복 신청이 가능해 자금필요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일 경우에 매번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어 같이 활용하면 유리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비영리 제도 사업자 지원 방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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