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매년 소득세를 신고 할 때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적금제도로써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가 노령 또는 폐업 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2007년 9월부터 도입해 시행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사업자는 추후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써, 가입 방법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 금액, 주요 혜택 등에 대해 간편하게 Q&A로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Q.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A.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등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Q. 무등록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할까?
A.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프리랜서)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Q. 여러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체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A. 노란우산공제는 한 개의 사업체만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혹은 가입 사업자의 노령 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서류
Q.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A. 노란우산공제는 은행 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서를 작성하여 예금계좌를 지정하고 청약금을 1회 납입 시 가입이 완료된다.
Q. 제출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
A.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출력용),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류가 없을 경우 매출액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Q. 가입 철회는 가능할까?
A.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입부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철회 시에는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과 월 납입액
Q.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A.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폐업 또는 노령(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해야 한다.
Q. 월 납입 금액과 금액 변경은?
A.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가능하며, 가입 후 증액 또는 감액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납입 금액 | 월납 기준 5만 원~100만 원까지(1만원 단위) |
납부 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Q. 납입부금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A. 부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날로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는 적어지게 된다. 납입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금난에 처한 경우 해지하는 것보다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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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Q. 상품 혜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총 6개의 주요 혜택이 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절세 전략으로 탁월하다.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2.5%)를 적용하여 적립된다.
-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한다.
- 부금 납부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
- 지자체별 가입 장려금 월 1만 원에서 5만 원을 12개월 동안 최소 12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Q. 공제금 지급사유는?
A.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
Q. 공제금 지급기준은?
A.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 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Q. 공제금 지급방법은?
A. 일시금으로 지급하나 가입자가 60세 이상이고 공제금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지급 또한 가능하다.
Q. 중도 해지 시 불이익
A. 해당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닌 중도 임의 해지 시에는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 및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된다.
복지서비스 안내
Q. 복지서비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A. 복지서비스는 크게 5가지가 있다.
- 단체 상해보험(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 보상)
- 경영·심리 상담 서비스(법률, 노무 등 무료상담 서비스 및 전문 상담업체 심리 서비스 지원)
- 문화·여가 서비스(휴양시설, 온라인 쇼핑몰 등 할인)
- 교육·여가 서비스(경영 역량강화 교육, 재기지원 교육, 제휴카드, 웹 메거진 제공 등)
- 의료·장례 서비스(건강검진, 장례식장, 상조서비스 제휴 할인 등)
사업체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전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1984년 출범하여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가입자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가입이 가능하며, 월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금 가입을 통해 사업장을 매달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장이 어려울 때는 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해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 이내까지 가능하다. 또한 불이익이 없는 비영리 제도로써 언제든지 해지하더라도 원금 100% 환급과 기간별 이자지급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같이 가입한 업체에게는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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