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코로나 방역 강화를 오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 끝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되어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방역 강화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백 신접 종자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코로나 방역 강화로 인해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여한다. 개인의 경우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한 수칙을 위반 시에는 과태로 처분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 시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재하며, 집단감염을 유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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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 수도권 내 학원 및 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환자 급증하여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열고 예비 시설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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