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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7월 거리두기 개편되어 사적 모임 인원간 영업제한을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많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을 제외했다.

 

오는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2주간 이행기간을 두어 1일부터 14일은 6명, 이후로는 8명까지 각각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중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백신 별 권장 횟수 접종 후 14일 경과)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셀 때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외 시설 시,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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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로 7월 거리두기 개편되었으나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실외에서도 집회나 공연 또는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해수욕장, 쇼핑, 공원등이 포함된다. 다만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회 이상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났다면 2m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 한하여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다만 확진자가 새로운 7월 거리두기 개편 체계에 부합할 경우 단계격상을 재논의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유행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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