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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4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2월 5일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2·4 정책 발표 이후 2월 4일 이후에 사면 현금청산이다라는 말은 공공참여 개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개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어떤 주택을 매수하였는지, 해당 매물이 공공주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현금청산이 된다는 말이다.
또한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조합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이사비를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금청산 대상자도 포함이 된다.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개발사업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또한 공공주도 재개발로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4 정책 발표 이후 기존 지정된 사업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정될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현금청산이 된다.
이와 함께 지난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9월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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