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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C)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수급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일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다.

 

2004년 7월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실시되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본인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 수준별 상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하는 금액을 사전 또는 사후에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지급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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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치료를 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내야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뒤에나 지급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더라도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을 못받게 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취지와 어긋난 부분에 있어 비판을 인정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있으나, 이는 2022년 제정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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