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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에 따라 약 2주간 카페 및 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윤영 사간이 10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이지만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확진자 발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증가하며, 이동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자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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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 되어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으로 인해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되나,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비수도권 3단계 격상으로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의 참석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이다.

 

또한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용 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도 비수도권 3단계 격상에 따라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도 등의 경우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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