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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에 대해 확인하고 가입을 한다면 더욱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것인지, 가입 혜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생계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추후의 폐업, 노령이나 질병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폐업이나 퇴직 시에는 새로운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주요 혜택은?
  •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는 1년간 납입한 부금을 활용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세부담이 높은 사업주에게는 탁월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세표준별 자세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한도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 4천만 원이하 500만 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 원초과
1억 원이하
300만 원 495,000원~1,155,000원
법인 4천만원 초과
5,5675만 원이하
개인 1억 원이하 200만 원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소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이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 세법 재·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다.

 

 

 

  • 공제금 압류 금지

법률에 의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은 기존 사용 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단 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금 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가 불가하다.

 

 

 

 

  • 복리이자 적용

사업자가 납입한 공제금의 경우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2.5%)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좋은 혜택이다. 복리 이자의 경우 폐업 및 노령 등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 희망장려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으며,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내 시·군, 충청 내 시·군, 전북 내 시·군이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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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시에는 가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 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건강/의료, 여행/문화, 쇼핑몰, 소상공인보험 등 다양한 복지가 있으며 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사유까지 가입을 진행해야하며, 가입방법으로는 인터넷가입, 공제상담사, 은행방문, 중소기업본부방문, 콜센터 상담이 있다.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업종과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 할 수 있다.

 

 

 

 

납입부금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부금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며,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임의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자금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금액을 5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언제든지 납입부금은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자금흐름에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운영자금 수시 활용 및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경영지원제도이다. 원금 100% 환급과 더불어 이자 지급  운영자금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저축성 비영리 제도이다.

 

가입대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 가입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납입부금의 연체가 없고 4회 이상 납입시에는 간편하게 자금운용을 이용할 수 있다. 자금운용은 총 3가지가 있으며, 이용 중인 운용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도상환 수수료 0원으로 중간이 자를 절감하거나 이자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에서는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이자(1%~3%)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같이 가입 시에는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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