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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신도시 사전청약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1차 사전청약이 28일부터 시작됐다. 모집공고일은 16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로 예정되어있다.
일정의 경우 공공분양의 대상자의 경우 특별공급으로 전체에 해당하며 접수기간은 7월 28일(수) 10시부터 8월 3일(화) 17시까지이다. 신도시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기간 7월 28일(수) 10시부터 8월 3일(화) 17시까지이다.
3시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일반 청약신청이나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 청약 물량 중 61%가 신혼부부에게 우선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신도시 사전청약을 신청하러면 자산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90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은 결혼기간이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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