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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운영 자금은 한 회계 연도를 통하여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부대를 유지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유지 운영 자금은 명칭 그대로 사업체를 유지 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영 자금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 운영 자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지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않다. 정책 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서도 유지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정책 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정책 자금은 높은 한도와 낮은 이자, 긴 상환 기간 등의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무척 세다. 경쟁률이 센 만큼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가 어렵다. 또한 예산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신청 하는 정책 자금은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은행 대출은 DTI, DSR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 유지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실패하면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가 높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자 부담으로 대출금을 연체하면 또 다시 자금난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가장 안정하게 자금을 조달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영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보험처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 자금을 저축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자립심을 기를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한 업체는 매달 1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또한 가입 기간 내내 대출이 필요할 때는 자금을 신청해 사업장에 융통할 수 있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선택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통해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만기 시에는 이자를 받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부금 만기가 된 기금 가입 업체는 만기 이자(연 1.3%)을 받을 수 있다.

 

 

1석 3조 혜택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 한도 자세히(클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이벤트
(21.6.21~21.10.31)

가입 이벤트 기간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부금 만기 시 이벤트 금리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 시 :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금리 연 0.5% ==> 만기 이자 연 1.8% 적용

만기 이후 유지시 : 3개월마다 장려금 이자 별도 지급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반복적으로 자금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긴급자금, 단기자금, 어음자금, 수표자금, 부도자금 등을 조달해야한다. 사업장에 자금난이 없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금 가입 업체는 '단기긴급운영자금' 하나로 유지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단기긴급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 한도는 기금 가입 사업체의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지원이 된다.

 

사업장에 어음이나 수표의 자금화가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음수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어음수표대출은 기금 가입 사업체가 납부한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7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대출한도가 높기때문에 자금 애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거래처 부도로 인해 어음이나 수표를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 했을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도매출채권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무도매출채권대출을 신청하는 기금 가입 업체는 무보증으로 최고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부도 위기에 놓인 사업체를 고려해 무이자로 지원이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 후 또 다시 자금난이 발생하면,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추가적으로 신청해 필요한 자금을 사업장에 융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자금활용은 납입 총액에 비례하여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 시 언제든지 상환해도 부담이 없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중도상황수수료는 0원이다.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경비처리도 된다.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는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가금 가입 업체 중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금 대출을 이용한 업체는 1.0~3.0%p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사업 실시 지역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 기간이 만기가 안되었어도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 하더라도 적립한 원금 전액은 손실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매년 받고 세금 환금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별 소득공제 한도(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계를 보호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납입한 공제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 지급,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희망장려금 지원, 상해보험 무료가입, 대출 지원 등의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두 제도를 모두 가입하면 해당 사업장은 기금 대출 시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소득공제 항목에 있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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