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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카뱅 세금납부가 내달 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의 기준 요건을 충족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의 MOU를 체결해 국고수납점으로 승인을 받게 됐다.
28일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이하 카뱅)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뱅 세금납부 승인을 위해 앞서 전북은행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은은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대리점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카뱅 세금납부 승인은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고금수납대리점과 카뱅 세금납부가 가능한 국고금수납점의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 단지 전산망 연결에 차이만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뱅 세금납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가능해 진다. 납세자들은 카뱅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국세, 교통범칙금 등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뱅 세금납부 방법도 어렵지 않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을 접속해 카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오프라인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이기인 CD/ATM기기에서 카뱅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국고금수납점 지정은 정보통신 시스템, 정보보호 장치를 갖춰야 가능하다. 또한 국고금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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