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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적용받게 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율 부과 전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산출 세액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도 줄어든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환급 확률이 높아지므로 사업자라면 소득공제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종합소득세율부터 알아야 한다. 아래의 표는 과표에 따른 종소세율이다.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부과 세율을 달리한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과세표준이 적어 부과되는 세율이 낮다. 반면 고소득자일수록 부과 세율이 커 세 부담도 크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하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억 원 초과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효과 톡톡히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자세한 내용 확인(클릭)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말정산에서 개인 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는 위와 같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 이런 절세 효과가 나는지 이해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다. 개인사업자의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이 된다. 이 사업소득이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다가 위에 언급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액이 산출된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뒤,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최종 세액이 구해진다. 바로 이 최종 세액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입 유무에 따른 절세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있다. A 사업자는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 사업소득이 3,900만 원이다. B 사업자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A 사업자와 똑같이 3,9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A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이다. 반면, B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미가입 사업자라고 가정해 보겠다.

 

A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에 속한다. A 사업자가 지난해 1년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한도인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3,9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차감하면 3,400만 원이다. A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3,400만 원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산출 세액이 402만 원이 된다.

 

▶이제 B 사업자의 산출 세액을 구해보겠다. B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미가입 사업자이기 때문에 3,900만 원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계산해 보면 산출 세액은 477만 원이다.

 

이처럼 소득이 같은데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에 따란 산출 세액에서 7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듯이 A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75만 원을 절세한 것이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소규모 사업을 한다면 세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 판매설치업, 산후조리원, 정부기술서비스업, 부풍가공업, 식품도소매업,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현수막제작, 마트, 철구조물설치업, 금속잡철업, 금형제조업, 제조업, 공부방, 기계설비업, 특수화물업, 정육식당, 인터넷판매업, 음식배달업, 주차장업, 식품가공업, 자원재활용업, 소매가공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상품중개업, 판매콘베어설치업, 족욕샵, 제과점, 레스토랑, 스터디카페, 한의원, 교육서스업, 안경원 등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설계사, 강사, 자동차판매대행, 헤드헌터, 학습지교사, 작가, 운동선수, 연예보조서비스업 등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다. 사업자가 폐업 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매달 5만 원 ~ 100만 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고, 세금을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하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돼 있어 최악의 상황에 치달아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자는 2.5%이며, 연 복리로 받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사업 운영 자금 필요할 때마다 쓰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언제 어떻게 자금난이 발생할지 모른다. 사업체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매월 10만 원~300만 원의 자금을 적립하며 사업체의 자금난을 대비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 도중 사업체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매달 자금을 적립해 미래에 사용할 자금을 모아두고,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받는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운전자금, 운영자금, 단기자금, 장기자금, 어음자금, 부도자금 등 모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활용 한도는 기금 가입 사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립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받는 한도가 높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무보증으로는 최고 3배~7배까지, 유보증은 최고 10배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시중 은행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금 대출 시 사업체는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되고, 납입한 이자는 경비처리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서도 기금 자금활용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함께 가입해서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이자를 추가할인받는다. 더불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만기 시에는 연 1.3%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 재테크수단으로도 유용하다.

 

 

사업운영자금, 무담보 최대 가능한 지원정책, 중소기업공제기금 이란?

사업운영자금은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요소이다. 사업체는 사업 아이템을 제작하기 위한 기계 장비 구입비, 재료비 등이 있어야 하고, 직원의 인건비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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