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란 무엇일까?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는 공적 제도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해 노란우산을 시행했으며,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사업자의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노란우산 가입 지원금을 뜻하는 명칭이다. 따라서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지원한다.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다르므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이 다르다.
■[2021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자체별 지원 방안]
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약 1년간(최대 12회)이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의 사업장 위치가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면서,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 도내 업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금액은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납입하는 부금에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으로 함께 적립되는 것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 전 사업장 지역의 희망장려금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지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지자체에서는 왜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는 걸까?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반면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어 생계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이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노란우산을 통해 사업자는 퇴직금을 마련하고, 매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도 할 수 있다.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마련 노란우산
■[노란우산 세제 혜택]
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게된다. 이때 노란우산에 가입돼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구간을 낮출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가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산출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는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개인 공제를 받게된다.
●사업자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 받으려면 노란우산에 1년간 적립한 금액이 한도만큼은 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노란우산에 한 해 동안 납입한 부금을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1년간 납입금이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한 해동안 납입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납입한 만큼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 부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표에 따른 최대 한도까지만 공제로 적용된다. 즉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한 해동안 360만 원을 납입했다면 360만 원에 대해서만 적용받게 된다. 52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이므로 5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노란우산 가입 대상]
노란우산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업종과 연령 관계없이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 외에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이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공제후 금액을 지급받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자 가입가능 업종들 예를 들어보면?
음식숙박업, 한의원, 화물운송대행업, 조경공사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미용용품도소매업, 식품가공업, 광고기획 대행업, 스터디카페, 태양광발전업, 현수막제작, 건축인테리어, 제과점, 축산업, 도매업, 소매업, 개인택시, 운수업, 편의점, 가구점, 교육서비스업, 임가공서비스업, 컴퓨터제조, 피아노교습소, 굴삭기업, 백화점중관리, 농산물 유통업, 통신서비스업, 주차장업, 용역서비스업, 도급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소매가공업, 욕탕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
▶프리랜서 가입가능 업종들 예를어 보면?
사교댄스, 요리교사, 학원강사, 재단사, 보험중개사, 음료품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채권호수수당, 개인간병인, 성악가, 연예보조서비스, 골프장캐디, 행사도우미, 기타물품운반원, 디자인 프리랜서, 텔레마케터, 관리매니저,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업 운동가, 웹툰작가, 자동차영업, 언어치료사, 방송, 미용사, 식당매니저, 건설중기, 배달, 학습지교사, 물리치료사, 검진간호사, 요가강사 등..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노란우산은 은행의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다. 매달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금액은 월 5만 원~100만 원이다.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며 납입 방식도 변경할 수 있다. 매달 납입하는 월납방식 외에 분기별로 일괄 납입하는 분기납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1분기는 3개월이므로 분기납을 선택하면 3개월 납입금을 한 번에 적립하는 것이다.
자금 조달방법으로 알고있어야할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체는 항상 자금난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갑작스런 자금난 발생 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사업체의 도산은 관계사에도 영향을 주어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적금처럼 가입해 매달 일정금액을 가입 기간동안 적립하며 비상자금을 모으는 제도다. 사업체는 기금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자금난 발생시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해 이를 극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금 잔액의 최대 3배~7배 이내까지 무보증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납입한 부금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난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 점수에도 영향이 없어 수시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대출 신청 시 이자에 대한 사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서 기금 대출 시 사업체는 1~3% 이율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체가 노란우산에도 가입돼 있다면 우대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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