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이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 알아두고 이를 보완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 해지
먼저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 노령, 퇴임시 활용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한다. 매달 금액을 적립하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게되면 그간 부금한 금액과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ㆍ폐업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
ㆍ노령 : 만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폐업 또는 노령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해당하게 된다.
21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사업자는 7회 미만으로 납부했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7회 이상 납입한 경우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사례가 많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며 목돈을 모으게된다. 납부 금액이 높아 부담스럽다면 월 납입 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희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주가 납부한 부금 내에서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단점,
일부 사업자 소득공제 제외
또 다른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소득공제 혜택에서 일부 사업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많은 사업자들이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각기 상이하지만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 ▲연봉 7천만 원 초과하는 법인사업자 등이다. 이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연봉 7천만 원 초과하는 법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지만 노란우산공제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의 당초 시행 목적은 사업자의 목돈(퇴직금)마련이었다. 소득공제 제외 사업자는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자를 연 복리로 적용해 지급한다. 복리로 적용해 지급되는 만큼 많은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2.5%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압류, 담보, 양도 등이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적으로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사업 중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압류에 처해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자금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가능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개별화물, 카페, 제와점, 가구점, 숙박업, 전자상거래업, 미용실, 영어교습소, 일식, 택배업, 미디어서비스업, 인테리어, 궁삭기업, 특수화물업, 정육점, 백화점중관리, 슈퍼, 인터넷판매업, 광고인쇄업, 청소서비스업, 통신업, 용역서비스업, 세차장업, 피부관리샵, 자원재활용업, 공방, 에어컨설치서비스업, 하도급업, 보건업, 행사기획업, 약국, 특수화물운송업, 물류업, 도장공사업, 스포츠업, 상품대리판매업, 현수막제작, 태양광발전업, 금속인테리어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가입 가능하다.
또한 보험설계, 운동선수, 중개, 영업, 의류판매, 건설중기, 요가강사, 컨설팅, 상담, 택배,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언어치료사, 건축, 요양보호사, 학습지도사, 방과후교사, 분양, 렌트, IT, 현장공사, 자동차판매, 알선, 대출상담사, 컨설팅, 학원강사, 방문의료, 딜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편집외주용역,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관리매니저, 골프장캐디, 행사도우미, 퀵서비스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사업체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가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상자금 마련 제도이다. 사업체는 항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자금난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입하는 제도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사업체는 저축처럼 가입해 비상시 사용할 자금을 모으고, 4회 이상 부금한 경우 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사업체는 기금 가입 도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세 가지 자금종류를 지원하여 사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있다. 모든 자금활용은 무보증으로 가능하며 부금 잔액의 최대 3배~7배 이내까지 한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고, 언제든지 상환도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출한 이자는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기금 자금활용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시 이자를 우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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