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폐업이나 노령시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스스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을 통해 매년 절세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 가입 대상이다.
노란우산 가입 가능한 사업자, 프리랜서 업종은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시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제과업, 소매가공업, 용역서비스업, 폐기물운반업, 청소서비스업, 피부샵, 인터넷판매업, 설치수리업, 청소대행업, 인테리어, 보험대리점, 공부방, 부동산중개업, 상품중개업, 운동시설업, 숙박업, 마트, 레스토랑, 창고업, 서비스업,음식숙박업, 화물운송주선업, 물류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부품가공업, 교육서비스업, 인쇄업, 철구조물설치업, 금속잡철업, 행사기획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예시2) 저술가, 성악가, 행사도우미, 연예보조, 기타모집수당, 보험설계, 간병인, 대리운전, 바둑기사, 배우, 꽂꽂이교사, 캐디, 물품배달, 학원강사, 방문판매, 외판, 웹툰작가, 중개, 컨설팅, 택배, 헬스트레이너, 요양보호사, 번역, 언어치료사, 코웨이코디, 정수기점검, 미용사, 인테리어, 대출상담사, 채권추심, 상담, 지입차,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매장매니저, 방문의료, 화상영어교사,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등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속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
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을 은행의 적금처럼 하게된다. 사업자는 매월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적립하며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원하는 금액(1만 원 단위)으로 선택하여 부금하면 된다. 월 적립금은 희망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1년간 적립한 금액은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어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노란우산 가입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노란우산 가입으로 소득공제받는 제도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소득이 변경될 경우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또한 소득에 맞게 변경되어 적용된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정식명칭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확인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한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월 납입금을 한도에 맞춰 납입해야 한다. 예컨데 소득이 4200만 원인 A 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사업자가 300만 원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노란우산에 1년간 적립한 금액의 합이 최소 300만 원이어야 한다.
1년간 260만 원을 적립했다면 A사업자는 납입한 26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320만 원을 적립했다면 최대 한도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사업자의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 지자체는 협약을 맺어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 지원금은 노란우산 신규가입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위의 표는 2021년 지자체별 희망장려금(가입 지원금) 지원 방안이다. 지자체마다 예산 계획을 세워 이를 통해 노란우산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마다 예산 계획이 달리 지원 기준, 금액, 기간 등이 다르다. 예산이 소진된 지역에서는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노란우산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 가입해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은 모두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사업자를 공제금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은 공제금 전액에 이자를 연 복리로 가산해 지급하고 있어 사업자는 퇴직금을 많이 모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 이율은 은행보다 높은 2.5%이다.
3가지 운영자금 한 번에 조달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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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게 된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3가지 자금활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의 자금종류를 통해 사업체에 발생한 모든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결정해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제는 부금 잔액의 최고 3배~7배 이내까지 조달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납입 가능한 금액은 월 10만 원~300만 원이다, 사업체는 3년, 4년, 5년 중 가입 기간을 선택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된다. 부금 납입이 만기된 사업체는 1.3%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하는 사업체의 경우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자금난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기금 대출 이용시마다 이율을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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