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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에서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란 금융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누진세 구조인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절세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퇴임, 노령 시 생계위협에 취약한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생계위협의 상황에서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혜택 중의 하나가 바로 세제 혜택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종합소득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최대 한도가 각기 다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맞는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는 귀속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게 된다.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연봉)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만큼 납부해야할 세액도 줄어들게 된다. 납부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환급도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안(클릭)

 

소득공제 최대 한도라는 것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최대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업자가 한도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만큼 적용받으려면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한도만큼은 되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절세 효과

 

즉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500만 원을 적립할 경우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300만 원 과표에 해당한다면 300만 원을, 200만 원 과표에 해당한다면 200만 원을 맞춰 납입해야 최대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조건 한도에 맞춰서 납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납입금액은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사항이므로, 최대 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맞춰서 납입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재량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한도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라도 납입한 금액 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노란우산공제는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해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월납은 매달 납입하는 방식으로 월 5만 원~100만 원 적립이 가능하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된다. 

 

분기납은 분기별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1분기는 3개월이다. 즉 분기납을 선택하면 3개월치 금액을 한 번에 적립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과 금액은 사업자가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일반·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 가입가능 업종 알고 넘어가기

제조업, 요식업, 학원, 위탁판매업, 상품중개업, 유통업, 컴퓨터제조, 인테리어, 특수화물업, 설치수리업, 유통판매업, 광고인쇄업, 소매가공업, 판매콘베어설치업, 족욕샵, 건축자재임대업, 주차장업, 피아노교습소, 편의점, 레스토랑, 숙박업, 피부관리샵, 행사기획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컨설칭업, 육가공업, 교육서비스업, 소사장제, 미용용품도소매, 잡화도소매업, 현수막제작, 인쇄업, 토목공사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축산업, 금형제조업, 육류도소매업, 엔지니어링 등... 모든 업종 포함 

 

*프리랜서 가입가능 업종 알고 넘어가기

작가, 작곡가, 모델, 지도료, 고문료, 요리교사, 재단사, 보험중개사, 화장품외판원, 방판, 개인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기타물품운반원, 관리매니저, 각종딜러, 광고영업,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방문의료, 할부중개, 미용사, 대출상담사, 채권추심, 방송, 자동차영업, 정수기점검, 렌트, 분양, 방과후교사, 학습지도사, 건축, 검진간호사, 그래픽디자인, 운동지도사, 택배, 작가, 지입차, 컨설팅 등... 연속 2개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 혜택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 부금에 대해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업주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연 복리로 이자(2.5%)를 가산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한 금액 전액은 정부 법률에 의거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더불어 자금이 필요할 때는 납입 부금 내에서 조달 가능한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 대출은 일반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자금 조달에 도움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어려움을 대비해 가입한다. 가입 중 어려움이 발생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활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업체는 언제든지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기금 대출 신청 시 사업체는 부금 잔액의 n 배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장은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해 기금 대출 이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기금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있다면 기금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납입기간을 선택해 가입하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부금을 적립하고, 기간이 만기되면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또한 만기가 되더라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써 만기 이후 유지시에는 장려금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 개정내용(중소기업중앙회 21년 기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목적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사업체의 자금조달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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