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적금처럼 가입해 폐업 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준비사항이 상이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 개인사업자
ㆍ사업자등록증 1부
ㆍ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확인서)
◆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 법인사업자
ㆍ사업자등록증 1부
ㆍ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가능한 서류
ㆍ법인등기부등본
◆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 무등록소상공인
ㆍ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 서류
ㆍ무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위와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노란우산공제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사가 사업자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가입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제도 설명을 자세히 안내받으며 간편하게 가입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법인사업자라면 편의점, 요식업, 음식점업, 가구점, 숙박업, 전자상거래업, 미용실, 영어교습소, 기계설비업, 특수화물업, 백화점중관리, 사진관, 슈퍼, 피부미용업, 인터넷판매업, 음식배달업, 주차장업, 용역서비스업, 도급서비스업, 숙박업, 폐기물처리업, 판매콘베어설치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서비스업, 개인택시, 농산물체험활동업, 광고기획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잡화도소매업, 물류업, 건물관리업, 봉제제조업, 레스토랑, 웨딩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이 가입 가능하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할 수 있다.
무등록소상공인인 음료품배달원,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기타모집수당, 직업운동가, 재단사, 학원 강사,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성악가, 모델, 작곡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예계그룹소속, 작업치료사, 코웨이코디, 인테리어, 화상영어교사, 텔레마케터,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헤드헌터, 분양, 심리상담사, 학습지교사, 지입차, 요가강사, 건설중기, 대출상담사, 광고, 할부중개, 자동차판매, 현장공사 등의 모든 업종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하다.
앞서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적립하며 목돈을 모으게 된다. 월 적립금은 사업자가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적립한 목돈은 최대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개인사업자와 무등록소상공인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맞는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득이 4,300만 원인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300만 원이상 적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립한 금액이 한도 미만이라면 적립한 만큼만 공제받게 된다.
■매년 소득공제 받는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라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가입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해당 지역의 예산 계획이 각기 다르므로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희망장려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연 매출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 모두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더라도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더불어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은 모두 연 복리 이자(2.5%)가 적용된다.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이 발생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사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금융 제도이다. 사업체는 저축처럼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매월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한다. 가입 기간동안 금액을 적립하다가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경영 애로 사항을 해결하면 된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시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된다. 단기운영자금은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이내, 어음수표대출은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이내, 부도매출채권대출은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급히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비대면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사업체는 자금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되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한다면 기금 자금활용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기금 대출시 1~3% 이자를 지원한다.
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한 경우라면 기금 대출 이자를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연계대출(노란우산공제 3년이상 가입자)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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