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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월 3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1월 연납신청을 할 경우 9.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주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9.15% 자동차세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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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이 가장 높은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 등록지, 차량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1월 신청자 중 일부 지역의 경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지가 서울시일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능하다. 1월 31일의 경우에만 저녁 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으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7.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6월은 5%, 9월은 2.5% 세액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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