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노란우산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급하여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획해 지원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변경될 수도 있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가입장려금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의 사업장 소재지인 지자체에서 지원받게 되며, 지자체 지원 대상인 연매출액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하다.
사업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예산이 소진됐다면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전 해당 지역의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은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공제금에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사업주가 노란우산에 납입하는 부금에 더해져 함께 적립되는 것이다.
노란우산은 가입장려금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할 혜택은 바로 '소득공제'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소득세 신고 시마다 매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다. 2022년 올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라면 내년(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개인공제를 받게 된다.
사업자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과세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과세소득이 줄어들면 산출 세액을 줄일 수 있어 결정 세액도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세금 혜택 지원하는 제도 노란우산
소득공제시 노란우산은 정식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사업자는 소득공제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노란우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저축처럼 가입해 퇴직금을 모으는 제도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폐업에 처해도 공제금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수급권 보호를 하고 있다.
법적 수급권 보호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돼 채권자라 할 지라도 건드릴 수 없다.
◎ 노란우산 복리 이자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게 된다. 노란우산은 이자를 연 복리로 가산하고 있으며, 기준 이율 2.4%에 폐업 이율 0.3%를 더한 현재 이율 2.7%로 적용되고 있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과 복리로 적용되므로 장기간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마련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 납입 방식
사업자는 노란우산에 월납 혹은 분기납으로 부금을 납입하게 된다. 월납은 말 그대로 매월 납입, 분기납은 분기별(3개월) 일괄 납입을 뜻한다.
월납 시에는 매달 5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분기납을 선택할 경우 3개월치를 일괄납입하는 방식이므로 15만 원~3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 가입 대상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다. 업종, 연령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고, 창업 즉시에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화물운송대행업, IT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광고기획 대행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건물관리업, 한의원, 음식숙박업, 행사기획업, 농산물체험활동업, 판촉물유통업, 인쇄업, 건축인테리어, 금형제조업, 도배업, 전자상거래업, 교육서비스업, 개별화물, 도소매, 서비스업, 개인택시, 가구점, 운동시설업, 공부방, 일식, 한식, 굴사기업, 정육점, 사진관, 슈퍼, 도자기제조업, 온라인판매업, 용역서비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판매콘베어설치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 가입 대상이다.
무등록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보험중개사, 강사, 건설중기, 의류판매, 웹툰작가, 배우, 가수, 코웨이코디, 연예보조, 방송, 알선, 채권추심, 외판, 딜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편집외주용역, 언어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운동선수, 요양보호사, 방판, 바둑기사, 재단사, 요리교사, 음료품배달원, 기타모집수당, 골프장캐디, 행사도우미, 퀵서비스배달원, 자문, 고문, 기타자영업, 퀵서비스 등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에 가입 가능하다.
운영자금 미리 준비해두는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 종류별 지원 한도(클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은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하며 비상자금을 모아 어려울 때를 대비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 연쇄적인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은 기금 가입 도중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 3가지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기금 대출은 사업체가 그간 납입한 부금의 최대 n 배 이내까지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돕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면 기금 대출 금리도 1.0~3.0%p 인하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체에게는 기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혜택이 지원된다.
기금 가입 사업체가 납입기간을 만기하면 연 1.3%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기금 가입을 유지하면 장려금이자가 3개월마다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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