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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홈택스 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은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이다.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 등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홈택스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지연발급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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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나 홈택스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개인용 공동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 공동인증서를 받았다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홈택스 인증센터에 등록 후 홈택스 조회발급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별발급-전자세금계산서일반 등의 순으로 진행해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발급대생사업자,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사용되는 문서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홈택스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매입세액은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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