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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장례비 지원 중단 및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장례 절차 제한 등이 이달 중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에 대해 현실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시 폐지 및 장례비 지원 중단에 대해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기 전 화장을 먼저 해야 했지만 지난 1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이 개정되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장사방법을 제한하는 지침을 이달 중 폐지할 방침이다. 고시가 폐지되면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됐던 1천만 원의 코로나 장례비 지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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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침이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 지원 중단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감염관리를 위해 장례비 지원 중단과 별개로 300만 원의 전파방지비용은 장례시설에 그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례 지침이 개정되기 전 고수했던 선화장 후장례 방식 때문에 유족들이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의 지원비인 전파방지비용을 지급해왔다. 


다만 장례업계는 정부의 장례비 지원 중단은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장례 방식을 화장으로 강제한 만큼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기 위해 장례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달부턴 매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어 장례 감염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시신에 의한 감염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며 '매장에 필요한 방역수칙을 지침으로 개정하고 장례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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