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Biz)
소득분위 확인은 본인부담상한제나 국가장학금 등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활용된다. 4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을 맞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분위를 미리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4월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달이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연봉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상승하며 납부해야 할 금액이 생겨 급여가 평소보다 감소할 수 있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과 소득분위 확인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다. 소득분위 확인에 따른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인 3.495%를 분담한다.
매년 바뀌는 연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분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10가지의 소득분위 확인에 따라 지난해 기준 당월 보수액이 2020년보다 증가했다면 보험료도 올라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다면 차액만큼 돌려받게 된다. 소득분위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납입했어야 하는 금액을 올해 납입하는 것으로 실제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으로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면 건보료 연말정산 확인방법으로 상세내역을 통해 소득분위 확인에 따른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처음으로 직장인 가입자보다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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